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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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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읽을때 이런 부분만 고려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형법이 참 많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형법을 좀 알고싶은데.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행위가 있을때

그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걸 확인했을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죄라고 보면 될까요?

위법성조각사유가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있던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요.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사고실험을 해본다면...

휴대폰에 물이 튀어서 터치가 마구잡이로 되다가..

누군가를 명예훼손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간다든가, 불법영상물이 다운로드된다든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애매한데, 의도치 않은 행위가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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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그 행위가 법률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책임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요건해당성 부분에서는 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 여부, 행위의 결과 등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되며

    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 위법성은 추정됩니다.

    다만, 위법성을 탈락시킬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정당방위가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

    이는 고의에 관한 판단이 문제되는데

    과실범을 처벌하는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대부분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며

    우리 판례의 경우 결과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결과가 발생되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용인하고

    행위한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의도치 않게 발생된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고의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게되며

    사안에 따라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더라도 결과발생을 어느정도 용인하면서 행위한 경우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도치 않은 행위"라고 하면 고의가 부정되어 과실범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위법성조각사유 이전에 고의의 입증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말도 안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