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보험청구 가능하나요???
지인은 대장내시경으로 보험료 청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대장내시경을 한 후에 보험료를 청구하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대장내시경이 보험청구 가능 항목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장내시경은 진료시 의사선생님의 치료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할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시행하는 대장내시경은 건강검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 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추가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임으로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장내시경이 자체는 건강검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실손에서 보장하는건 대장내시경시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 보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종이란 점막 표면에 생긴 하나의 덩어러진 모양의 혹으로 작은 세포들이 모여 만들어진 집합체입니다. 보통 폴립이라고도 하며 발생부위에 따라 질병코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며 보통은 대장암과 연관성이 없는 단순 물혹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장용종 중 선종이라 불리는 용종은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대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 있습니다. 반드시 제거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대장내시경)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시 내시경을 많이 하시는데, 내시경하면서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비 외에 추가로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건강검진비용은 보상이 안되지만 용종제거로 인한 추가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추가로 종수술비나 질병 수술비 등(일명 수술특약)이 있다면 추가로 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용종이 선종으로 판단될 경우 암진단금(경계성종양)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입해 있으신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은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장내시경의 경우 의사의 소견으로 진행을 하셔야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회원님께서 검사를 하시고 싶다고 검사를 하실경우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보장을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소효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 시행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
어떤 증상이나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검사를 받았으면 실비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 아니고 증상으로 병원 진료 후 검사 했으면 병원에 방문 후 의무기록이나 진단서 발급 후 재 청구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건강 검진에서 추가로 한 내역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 소견에 의하여 진행한 것은 실비 청구가 됩니다.
담당 설계사분이 있다면 조언을 받아보시면 간단한 방법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장 내시경 등 건강 검진의 경우 본인이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를 할 경우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의료진의 소견에 의해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장내시경을 한 사유에 따라 청구 가능항목인지 아닌지가 나뉩니다.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불가한 항목이 맞습니다. 또는 건강검진시 추가항목도 불가한 항목이 맞습니다.
다만 초진시 의사의 판단하에 초음파, 대장내시경등을 진행한 것이라면 청구대상 항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대장 내시경을 통해 실비 청구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정밀검사 비용을 보상하는 기준은
ㄱ.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의 진찰을 먼저 실시하고
ㄴ. 그다음 순서로 의사의 권유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 증상과 의사의 권유가 실비보험에서 정밀검사 비용을 보상하는 필수조건입니다.
2) 위의 2가지를 충족했다면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면 비용을 추가한 것도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초진 기록지에 환자가 검사를 요구했다고 의사가 기록해 놓지 않는 이상 의사가 권유한 검사로 인정이 됩니다.
3)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초진 기록지가 필요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장내시경을 하신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 보험 알아보시는분들은 꼭 아셔야합니다.
보험가입도 중요하지만 사후 보험관리에 철저한 설계사를 만나시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의료실비 담보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드리자면.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 보상불가능합니다. 다만, 용종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제거술등의 비용이 발생할경우 추가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사소견상 이상소견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받아 진행했을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