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저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년 중반에 아는 지인의 회사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재 2년 차 되었으며 이직한 회사는 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연봉이 아주 조금 더 높습니다.
- 근로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 될 부분은 없을까요?
- 이직시에 직급을 차장정도로 해주었습니다. 회사가 작은 편이라 그런 체계없이
대표(아는지인) 맘대로 부여하긴 하는데 명함이나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는 차창급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메일로 날라오는 임금명세서를 보면 직위가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
-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재택근무와 회사 출근 근무를 주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휴가를 3~5일 쓰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을 보기도 했고요
이 세가지 부분이 애매해서 추후에 손해볼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님들이 조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월급은 밀리지 않고 잘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회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법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사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특별히 문제는 아닙니다.
휴가나 재택근무는 그래서 정확히 질문이 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분쟁발생시 도움이 됩니다.
요구하세요.
직위도 표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늦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원이라고 하여도 향후 문제가 되거나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주말 출근 등은 이유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와 의 합의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만 잘 지급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