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근저당말소, 소유권 이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하고 싶은 집이 있는데 현재 소유주가 법인명의입니다.
7월자로 개인에게 집 소유권 이전하는 매매계약서 작성했고, 7월에 잔금 치를 때 근저당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받는 개인이 집을 전세로 미리 내놓은 것이고, 5월 중으로 전세계약이 완료된다면 7월에 해야할 매매 잔금 치르는 것을 5월로 앞당겨서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제가 5월 중으로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보내드리면, 그 돈으로 매매계약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와 함께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분 말로는 5월 중으로 제가 잔금을 치르게 되면 삼자가 모두 모여 위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하긴 하지만 집이 마음에 들어서요. 전세계약 시 위 내용을 특약으로 작성한다면 문제 없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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