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근저당말소, 소유권 이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하고 싶은 집이 있는데 현재 소유주가 법인명의입니다.
7월자로 개인에게 집 소유권 이전하는 매매계약서 작성했고, 7월에 잔금 치를 때 근저당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받는 개인이 집을 전세로 미리 내놓은 것이고, 5월 중으로 전세계약이 완료된다면 7월에 해야할 매매 잔금 치르는 것을 5월로 앞당겨서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제가 5월 중으로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보내드리면, 그 돈으로 매매계약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와 함께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분 말로는 5월 중으로 제가 잔금을 치르게 되면 삼자가 모두 모여 위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하긴 하지만 집이 마음에 들어서요. 전세계약 시 위 내용을 특약으로 작성한다면 문제 없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계약 시 매매잔금, 소유권 이전, 근저당 말소 등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내용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특약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실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에는 매매잔금 지급,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 등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 부분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복잡한 내용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약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유의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