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부에서 청년대상으로 지원금 하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 최근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청년대상으로 지원금 하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 최근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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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 안내에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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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및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의 60% 수준 지급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가능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