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을 취득일로부터 몇년 안까지 감가상각을 다 해야되는 기간이있을까요?
회사는 개인사업자이고 전기는 계속 복식부기 였다가 현재 성실신고 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취득을 2015년에 했습니다 비용도 많고 강제상각 부분도 아니여서 전기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현재 폐기나 양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4년도에 감가상각을 해도 상관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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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내용연수는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한 숫자로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24년도에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24년도에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