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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줄나비28
고귀한줄나비28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에어컨과 같은 유상 옵션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나요?

아파트 분양받을때 유상옵션을 에어컨 과 전자제품 신청해서 대금을 분양사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현금소득공제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산서는 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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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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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에 따르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과 같이 옵션비용이 취등록세 부과대상에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