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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택시사업자 개인 밥 식대 비용 계정문의 : 복리후생비 써도되나여ㅛ? 아님 소모품이나, 접대비로 할까요? ㅠㅠ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있으면 분리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특히 택시사업자로서는 접대비로도 어려울 듯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리를 위해 지출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 및 임대수입금액 등에 따라 비과세, 분리과세, 합산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의 수입금액 요건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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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사업주 본인의 식대등은 복리후생비로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십니다.
주택임대 분리과세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에(1.1-12.31)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개인 식대라면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접대비 처리를 하기는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