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최저금액 실업급여 대략적인 금액
24년11월7일부터 26년 1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으며
26년 1월31일에 계약기간 종료로 새 직장을 구할려하는데 실업급여가 어느정도 될까요 ?
하루에 12시간씩 주3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금액이 6만얼마라던데 그 최저금액대로 받는가요? 아 니면 대충 얼마정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돈 관리 계획을 세워야해서요..
대략적으로 한달 세전 18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계산법은 제가 봐도 너무 헷갈려서 마지막에 대략적인 금액만이라도 딱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거같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2시간 근무한다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8시간 기준으로 보면 주 3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5시간으로 기재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이고 2026년에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 * 5/8 = 41,280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41,280원 * 28일 = 1,155,840원)을 월에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기재하는지가 실업급여 액수 책정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