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채용서류를 조작하라고 명령할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입니다.
시청에서 채용관련 감사가 왔는데 직장 상사가 문제가 될 요소들이 있는 이력서를 검토해서 빼버리던지 해야된다며 저보고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냐고 반박하였으나 감사를 받기위해 검토해보라고 다시 지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고소를 히면 직장상사가 처벌 가능한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감사 관련 법률에 따른 위반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