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같이산 동업자한테 돈받을수있는지요??
아파트를 친구랑같이 삿는데 제이름으로 사서 손해를 1억오천정도 봤어요 계약서는 썻구요 돈을받을수있나요?그런데 친구가돈이 하나도없이 기초수급자에요 그리고 통장도 다른사람꺼 쓰는데 나라에서는 알고도 무마시키네요 법이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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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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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과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질문자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억5천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쓰셨다는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하셔야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