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기간 중 아르바이트 시 취업으로 간주되는 조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번에 해당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