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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2.25

가족간 계좌이체로 세금 폭탄 맞는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뉴스를 보다보면 가족간에 생활비를 주었는데 증여 .상속세를 내게 됐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데 사회 통념상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왜 뉴스에서 생활비를 증여 했을까요 ?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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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실제로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고, 이게 그 목적 그대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치료비라고 하면서 줬는데 이게 투자로 사용된다거나 뭔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 통념이라 하셨는데 사회적 통념상 생활비의 기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서민들의 용돈 액수가 한달에 30이라 하면 한달에 생활비라고 천만원씩 입금 해준다면 빈부 격차와 부의 대물림인데 이 현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활비 이상의 돈을 지급을 하고

    이로써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세금적으로 이득을 취하였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체를 하실 때에 돈의 용도를 명확하게 기입을 하시며

    여러 서류 등을 준비하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가족간이라고 할지라도 송금을 통해서 이체를 하게된 내역들은 다 증여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다 보니 통상적으로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하는 행위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이체가 증여세를 내야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대가로 동일한 가치의 것을 받지 않고 금전이나 재산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양도는 대가로 동등한 가치의 무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양도입니다. 둘을 구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도: 동일한 가치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지원을 제공할 의도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서화: 자금 이체를 문서화하고 이체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가 대출이라는 서면 동의서나 문서가 있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계: 부모와 자녀 등 가까운 가족 사이에 금전이 송금되고 상환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빈도: 송금이 일회성인 경우 선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거래라면 대출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 이체된 금액도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크면 대출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가족 간에 돈을 송금할 때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법률 또는 금융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