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급한 상황입니다 통장 관련 사기로 조사를받은상태입니다

저는 작년 10월경 용의자 를 배팅유저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용의자 를 알게되었고 작년10월경부터 3월까지 연락을 꾸준히 취하며 지냈습니다 올해 2월경 용의자 는 저에게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통장거래가 막혀서 저의 통장으로 일정 금액의 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번호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였고

저는 용의자 를 형님처럼 믿고 따랐기에 아무런 의심과 거리낌없이 제가 사용하지않은 토스뱅크 1001 2204 2718 이 계좌를 용의자 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2026년 2월25일경 19시38분경 저를 고소한 고소인 으로 부터 금 2906000원이 입금되었고 용의자 는 900000원을 제가 모르는 불법배팅사이트에 가입하여 배팅금액으로 충전을 유도하였고 저는 금 900000원을 회원가입후 충전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용의자 는 본인의 회원자격을 탈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황이 끝난줄알았고 이것이 사기죄로 이어질 것 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채 용의자 김종수와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26년 2월26일 피해자는 상기 본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기본인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사기죄로 고소를당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원인의 제공자인 용의자 에게 피해자 고소사실을 알렸고 저의 구제를 요청 하였으나 용의자 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일을 소요하였습니다

저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거라며 안심을 시킨뒤 사건을 차일피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기본인의 사건이 경찰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아야하는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는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시일을 미루었고 다급해진 본인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자 용의자 는 격분하여 본인의연락을 차단하였고 현재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 금 2906000원 중 금 2900000원을 용의자에게 토스증권 127-01057744로주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중 나머지 6000원을 준다는것을 미처인지하지못하고 사적인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옮긴뒤 사용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비록 저의실수이나 상기본인은 용의자가 잔돈 6000원 입금하여달라고하면 입금하여 줄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6000원에 대하여 미처인지못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고 깊은죄책감이듭니다 평생 다른사람의 금전을 훔치거나 마음대로 쓰지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당연한 행동과 소신을 지키지못한것에 대해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러운일이 아닐수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상세히 조사해 주시어 사건의 시비를 가려주시고 사건의 공명정대한 해결을 바라 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계좌제공, 통신매체 제공 등 방조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