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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날다람쥐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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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 누수비용, 주민들에게서 받을수있나요?

아버지가 빌라 꼭대기층(4층)에 사는데 누수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다른 층 주민들이 수리에 동참을 안해줘서

일단 급해서 수리를 먼저했는데요.

비용은 800만원이 들었는데..

공사비용을 다른 층 주민들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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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이 빌라의 공동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동으로 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경우라고 하여 공사비의 공동 분담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해당 누수의 원인과 공유부분 등의 하자인지 여부를 따져 공동 분담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옥상의 경우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빌라의 경우 빌라 소유주)가 공동으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를 이미 진행했다면 각 세대의 소유주에게 공사비를 분담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 협조가 되지 않는 다면 직접 부담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1/N 로 비용에 대해 분담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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