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 누수비용, 주민들에게서 받을수있나요?
아버지가 빌라 꼭대기층(4층)에 사는데 누수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다른 층 주민들이 수리에 동참을 안해줘서
일단 급해서 수리를 먼저했는데요.
비용은 800만원이 들었는데..
공사비용을 다른 층 주민들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빌라 꼭대기층(4층)에 사는데 누수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다른 층 주민들이 수리에 동참을 안해줘서
일단 급해서 수리를 먼저했는데요.
비용은 800만원이 들었는데..
공사비용을 다른 층 주민들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옥상의 경우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빌라의 경우 빌라 소유주)가 공동으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를 이미 진행했다면 각 세대의 소유주에게 공사비를 분담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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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 협조가 되지 않는 다면 직접 부담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1/N 로 비용에 대해 분담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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