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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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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 누수로 인해 천정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층 빌라에 살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날 옥상 누수로 인해서 집안 천정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가소유인데 이를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총 8가구가 살고 소유주가 모두 다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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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인 옥상의 누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결국 건물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전문가를 통해 옥상 누수인 사살이 확인되면 각 빌라 소유자들에게 지분별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하실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라면(보통 그러합니다), 그 부분의 누수 미비로 인한 피해(주로 누수방지 처리)에 대해서 빌라 거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용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

    빌라에서는 주로 소유자가 다 달라 그러한 문제에 협조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