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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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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 누수로 인해 천정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층 빌라에 살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날 옥상 누수로 인해서 집안 천정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가소유인데 이를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총 8가구가 살고 소유주가 모두 다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인 옥상의 누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결국 건물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전문가를 통해 옥상 누수인 사살이 확인되면 각 빌라 소유자들에게 지분별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하실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라면(보통 그러합니다), 그 부분의 누수 미비로 인한 피해(주로 누수방지 처리)에 대해서 빌라 거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용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

    빌라에서는 주로 소유자가 다 달라 그러한 문제에 협조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