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계약 위약금 기타소득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매수자 계약 파기로 안한

부동산 매매 계약 위약금의 경우 매도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이때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하고 종소세 때 기타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에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는 안하고 종소세 신고때만 기타소득에

소득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자체를 안했으므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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