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부동산 계약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 후 해야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 주민센타나 온라인(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으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효력이생기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에 전입신고때까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고,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의제가 되므로 임대차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기간내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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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언제받아도 크게 관계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어차피 전입신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날 기준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 하시면 자동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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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 후 해야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금액(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진행할 수도 잇습닏.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만 온라인으로 받을 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