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가는데요!!!
번제금은 25일 납부이고, 개시결정때까지 4회분을 내야되는데 채권자집회전에 무조건 내고 가야하나요? 5월 25일날 5회분 한꺼번에 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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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채권자 집회 전에 4회분 변제금을 모두 납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집회에 가기 전에 미리 재판부에 연락해서 5월 25일에 변제액 5회분을 한번에 납입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