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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박각시207
내추럴한박각시207

온라인 게임 전화번호 유출궁금합니다

발로란트란게임을하면서 어떤분과 싸우게되어 그분과 1대1 귓말로제번호를드렸는대.그분과통화후

또다른 사람에게 전화가오내요.

전그분에게 귓말로 따로주었는대 제번호를 다른사람에게 공유한듯합니다.

법적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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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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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그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락처만으로는 한 개인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