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판매글에는 튜닝 내역을 ‘아크라포빅 슬립온 구변 (현 풀배기, 순정보유)’라고 적었고, 구변에 필요한 순정부품도 거래당시 같이 주었고
구매자가 메시지로 “구변된 건가요?”, “소음기 빼고 구변인 거죠?”라고 질문해 저는 “서류상 슬립온 구변 되있죠”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500만 원대에 등록이 안 되는 오토바이를 판매했고, 불법 튜닝 및 등록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매자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을 지 여쭤봅니다
2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판매 시기는 2달이 넘은 사안이며 , 경찰은 지금 무혐의가 떠도 민사로도 문제 될 수 있다 라는식으로도 말도 합니다
위 3가지 답변 꼭 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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