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판매글에는 튜닝 내역을 ‘아크라포빅 슬립온 구변 (현 풀배기, 순정보유)’라고 적었고, 구변에 필요한 순정부품도 거래당시 같이 주었고

구매자가 메시지로 “구변된 건가요?”, “소음기 빼고 구변인 거죠?”라고 질문해 저는 “서류상 슬립온 구변 되있죠”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500만 원대에 등록이 안 되는 오토바이를 판매했고, 불법 튜닝 및 등록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매자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을 지 여쭤봅니다

2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판매 시기는 2달이 넘은 사안이며 , 경찰은 지금 무혐의가 떠도 민사로도 문제 될 수 있다 라는식으로도 말도 합니다

위 3가지 답변 꼭 얻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기망으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튜닝이나 등록 문제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은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고,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 내용 등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풀배기, 순정보유” 표시와 순정부품 인도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등록 문제까지 설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된 튜닝 범위, 판매 당시 장착 상태, 등록 거절 사유, 판매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와 구매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판매글 원본, 전체 대화, 승인 서류, 당시 사진과 부품 인도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에서는 자신이 알고 설명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과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그 밖에는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제580조의 담보책임은 제한됩니다. 정상 등록이 약정된 성질이었는지와 구매자가 어느 범위의 문제를 알고 거래했는지를 자료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