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 당하여 상담신청 합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판매글에는 튜닝내역

아크라포빅 슬립온 구변

( 현 풀배기 순정보유 )

구변에 필요한 순정부품 보유”라고 적었습니다.

구매자가 메시지로 “구변된 건가요?”, “소음기 빼고 구변인 거죠?”라고 물었고 저는 “서류상 슬립온 구변”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500만 원대에 등록도 안 되는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점

불법 튜닝 및 등록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구체적으로 고지가 되지 않다라는 점 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경찰은 구매자가 현재 상태도 슬립온 구변 상태라고 알고 산 것 같다 , 일반인시점으로 봤을때는 사기로 볼 수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실제로 등록이 안 되는 상태이고 고지에 문제가 있어 사기죄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판례는 기망에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구매자가 "구변된 건가요?"라고 묻는 데 대하여 "서류상 슬립온 구변"이라고만 답하였고, 현재 상태로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구매자가 등록 불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 지점으로 보입니다.

    반면 판매글에 '현 풀배기, 순정 보유, 구변에 필요한 순정부품 보유'라고 적어 현재 상태와 원상회복 방법을 알린 사정은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판매글 원문, 메시지 전체, 구조변경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조사 시 제출하시고, 등록 불가 상태가 된 경위와 순정부품 교체로 등록이 가능한지도 함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을 빨리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반품과 환불 등으로 구매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