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 당하여 상담신청 합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판매글에는 튜닝내역
아크라포빅 슬립온 구변
( 현 풀배기 순정보유 )
구변에 필요한 순정부품 보유”라고 적었습니다.
구매자가 메시지로 “구변된 건가요?”, “소음기 빼고 구변인 거죠?”라고 물었고 저는 “서류상 슬립온 구변”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500만 원대에 등록도 안 되는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점
불법 튜닝 및 등록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구체적으로 고지가 되지 않다라는 점 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경찰은 구매자가 현재 상태도 슬립온 구변 상태라고 알고 산 것 같다 , 일반인시점으로 봤을때는 사기로 볼 수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실제로 등록이 안 되는 상태이고 고지에 문제가 있어 사기죄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