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판매 후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판매글에는 “슬립온 으로 구조변경 , 현재는 풀배기, 순정 부품 보유”라고 고지 후 판매 하였고, 구매자가 구조변경 여부를 물어봐서 “서류상 슬립온 구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2달정도가 넘은 후에 불법 튜닝인 줄 몰랐다 , 순정부품도 다 주지 않았다라고 사기 고소했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전 튜닝내역을 고지를 했어도 “상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는 오토바이를 팔았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사기로 성립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적 문제도 궁금합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야 성립하므로, 핵심은 판매 당시 매수인을 속였는지입니다. 판매글에 슬립온으로 구조변경, 현재는 풀배기, 순정 부품 보유라고 적었고 문의에도 서류상 슬립온 구변이라고 답했다면, 서류상 상태와 실제 장착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지한 것이어서 기망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판매글 원문과 대화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여 조사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순정 부품을 넘기기로 하고 일부를 넘기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약정 불이행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넘기기로 한 부품과 실제로 넘긴 부품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부품을 지금이라도 인도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권리도 같은 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매글에 풀배기 장착 사실과 구조변경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 부분 책임은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