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에서 퇴거불응시 어떻게 해야할가요
고시원에서 어떤 사람이 의심이 많아서 자기.방을 열어보고. 자기 그릇을 건드렸다는둥 자기 택배를 건드렸다는등 자기 방 선풍기를 건드렸다는등 자꾸 시시티비를.보자고해서ㅜ보니까 본인말고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ㅜ없습니다. 이 사람을 퇴거 할려고 하는데 퇴거불응시 어떻게 해야 할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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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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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거불응시에는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강제적으로 퇴거를 구하거나 체포하는 등 조치를 취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입주자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행동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퇴거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도록 합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퇴거 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이 문서에는 퇴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퇴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