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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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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벌금형 공기업 결격사유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벌금형 공기업 결격사유 될까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관련한 건입니다.

벌금은 100만원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공기업 취업시 결격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도 아니고 금고이상의 형도 아니기 때문에 취업과정에서 문제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공기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준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벌금형은 위에 해당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