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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되어 100만원 벌금 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업무방해 증거로 제시한 녹음본이 피고소인 몰래 녹음한것을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그 녹음본 정보공개청구 할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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