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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되어 100만원 벌금 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업무방해 증거로 제시한 녹음본이 피고소인 몰래 녹음한것을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그 녹음본 정보공개청구 할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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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냈다면 해당 기록은 검찰청으로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서 종결한 사건이라면 기록이 검찰에 있습니다.

    • 약식 재판부에 기록이 있을 것이나 정보공개하여도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시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