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되어 100만원 벌금 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업무방해 증거로 제시한 녹음본이 피고소인 몰래 녹음한것을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그 녹음본 정보공개청구 할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
법률
그런데 고소인이 업무방해 증거로 제시한 녹음본이 피고소인 몰래 녹음한것을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그 녹음본 정보공개청구 할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