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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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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100만원 질문드립니다.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처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점이라 했는데

약식명령. 100을 받은것은 유죄이고 범행가담 방조가 된거 아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처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기재는 무죄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유죄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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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기범죄에 가담했다면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즉 계좌대여행위만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기의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좌대여 자체로만 처벌받은 것인지는 구분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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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혐의로 약식 명령이 내려졌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다른 혐의가 어떠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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