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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미새185
호탕한개미새18521.08.21
실비보험은 사마귀 치료가 보상 안되나요?

피부과 치료하구 실비보험 청구했는데 전 그냥피부과 치료라구 치료라구 생각했는데 사마귀 치료라구 거절 되었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지금은 어쩔수 없지만 다음에 치료할때 도움을 받으려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질병중에 피부와 관련된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모반중에서 피보험자 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은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과치료는 왠만해서는 실비청구가 불가합니다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 받기가 매우힘들 겁니다 자세한건 해당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사마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에 위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면 사마귀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면책 사항 중에 사마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 실비에서 사마귀 치료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직접 비용을 지불하시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목적의 진료와 사마귀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7월 이전 가입한 실비보험이면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일 시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가입한 보험이면 사마귀는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보험금 청구를하셨는데 거절되신거라면 2009년 8월이후 가입한 실비이신것 같네요

    2009년 8월이후부터 면책질병으로 규정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미용목적인 부위에 치료라면 보상이 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발바닥 발가락 쪽은 보상 가능합니다.

    해당내용 토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살펴 보사야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2009년 8월 이전실비시며 보상이 가능하고,

    이후시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보험약관상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3년4월 이전에 가입된 실손의 경우 미용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마귀제거는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티눈의 경우에는 지금도 미용의 목적이 아닐경우 실손보상이 됩니다.

    단, 실손 외 질병수술비, 피부질환수술비, 종수술비에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목적으로 받으신거면 대부분 보상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시기와 약관을 보면 됩니다.

    언제가입하신건가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