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학위 취득은 문제가 되나요?

흡족****
2019. 08. 11. 17:47

제 와이프가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기존에 하던 대학원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한 터라(이사와 이직 등의 문제로..)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여유가 조금 생겨 다시 공부를 이어나가고싶은 생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찬성하는데 혹시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 중 학위를 딴 것이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 혹은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중인 자가 자비로 대학원에 출석하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는 육아휴직 사유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육아가 아닌 자기계발(대학원등 수강)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는 즉각 복직 명령을 내리는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아이와 동행하지 않고 한 달이상 해외 장기 체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등 다른 직업을 가질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것이라서 형사처벌까지 내릴수 있습니다.

허나 일일히 개개인의 생활을 다 감시할수는 없는 문제이며, 특히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명확히 부정 수급 및 범법행위등이 들어나지 않으면 정부가 특별히 제재를 할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모든경우를 단속하는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은 상기에 언급된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한것며, 대학원 혹은 로스쿨등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주목적으로 쓰면 안되는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경우를 단속하기는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의 와이프분이 공무원이라면 육아휴직기간동안에 대학원진학등은 적발시 즉각 복직명령등이 내려질수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을듯 하며, 일반회사의 근로자라도 어떻게든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것이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기에 최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자녀육아에 초점을 맞추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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