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 전환 재계약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기존 전세 2년 계약만료 후 월세로 전환하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세 보증금을뺀 기존 전세 보증금은 3개월 뒤에 받기로 하고 그사이에 이자를 지급를 받고 특약을 썼는데

  1. 본계약은 현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임

  1. 기존 전세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반환한다

  2. 월차임이 미지급 되거나 기존 전세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을시 임차인 임의로 패널티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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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기존 전세계약할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부여 받았는데 감액재계약은 확정일자를 새로 안받아도 된다고 인터넷에서 보고 월세재계약임에도 임대차계약 신고 할때 확정일자는 빼고 신고하였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를 해보니 기존 전세계약에서는 조회가 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에서는 조회가 안되어 너무 불안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기존계약 확정일자 유지가 될까요?

  1. 새로 작성한 특약에 기존계약 유지라는 단어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2. 기존확정일자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세대주에 계약 당사자인 제가 다른곳으로 전출 나가고 배우자만 남겨 뒀을시 대항력유지가 되나요?

4. 등본에 을구 근저당설정 등기말소 옆에 일부 포기라고 나와았고 위에 있던 근저당 표시가 빨간줄 그였는데 근저당 말소가 완전히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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