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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12주 10일만에 조기퇴원 괜찮을까요?

슬개골 골절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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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전치 12주인데

제가 2달된 아기가 있어서

2주도 못채웠는데 퇴원을 하고싶습니다.

조기퇴원이 합의금 산정에 불리해질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교통사고로 중한 골절 수술을 받고 진단 기간이 길게 산정되었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원하는 것 자체만으로 합의금 산정에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 필요성이 남아 있음에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일 경우 후유 장해나 향후 치료비 주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손해배상에서 치료 기간은 실제 입원 일수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여부와 치료의 상당성이 중심이 됩니다. 조기 퇴원이 있더라도 이후 통원 치료가 지속되고 진단서, 의무기록상 치료 필요성이 유지된다면 손해 인정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 공백이 길어지면 손해 확대 방지 의무 위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실무 대응 방향
      퇴원을 하더라도 의료진 소견서에 가정 사정으로 인한 퇴원임을 명확히 남기고, 통원 치료와 재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 종결 이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기 합의는 장해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육아 사정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치료 계획과 향후 회복 전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단과 별개로 퇴원을 일찍 한 부분은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추후 합의금 선정에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진단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