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완료시점 3년후 보험사랑 합의못보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난후 통원치료를 한의원에서 진행후 이젠 괜찮아 져서 보험사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현재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났고 보험사랑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네요...
치료완료시점 2년지난 시점에서 보험사에서 120 만원에 합의 하자고 제안하였고 임신상태로 당한사고였기때문에 조금더 지겨보자고 거절했습니다
10개월이 더지난 현시점에서 이젠 30만원밖에 줄수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제 합의 기간 2달정도 남았는데 그안에 합의못보면 그냥 이사고건에 대해서 종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구체적으로 다퉈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효가 완료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선도래 하기 전까지 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가해자 즉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는 정확한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기간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아무런 조치 없이 기간을 도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의 중단되는 사유로써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청구와 승인이 유효합니다.
청구란 손해배상금을 소송등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며 승인이란 지불비 보증, 합의금액의 제시등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 다시 3년의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제시통보하는 전화를 녹취하시거나 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산정내역서를 날짜를 기입하셔서 받으신다면 그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것처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3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 정도, 재활 상태,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부상 정도 및 치료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