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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2주정도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1. 여행 사실을 꼭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해야하나요?

  2. 해외에 있는 2주동안은 실업급여 정산(?)시에 제외되고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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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외여행 사실을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2. 해외에 있는 기간도 실업급여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인정 신청을 하거나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는데 해외에 있으면 출석이나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므로 부정수급이 됩니다. 해외체류기간만 제외하는 것이 아닌 기존 받은 실업급여도 모두 부정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외체류가 필요한 경우네ㅡㄴ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1회)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주정도 해외여행 가시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녀오셨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삭감되진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이 겹치는 경우는 문제될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을 하는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이 겹치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시는경우 사전에 담당자랑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