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사무소에서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해달라는 문자
30세미만 현재 비수도권에 주택2채 소유중입니다.
본가는 자가(수도권)라서 취득세때문에 조부모님댁(서울) 다세대 중 한 세대에 전입신고 해놨습니다. (다른 사람 살고있음)
헌데 오늘 동사무소에서
"xx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xxx입니다. aaa님, 주소지 거주여부 사실조사중입니다.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본가에서 살고있지만,
현재 학교를 조부모님댁 근처로 다니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떡하나요 ?
요즘 비수도권 취득세가 풀렸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으며, 세번째 주택은 8.4%(85제곱미터 초과시 9%)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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