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생활시설 매매후 전입신고 문의
부모님이 이미 1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데 건강상 급하게 이사를 하셔야 해서 빌라를 매매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어진 7층짜리 빌라인데
7층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매매한 건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냥 바로 전입신고해도 무관한지... 혹여 신고가 들어갈수 있으니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서 해당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괜찮다라는 얘길 들어서요.
1. 부모님이 바로 전입신고시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는지? 피할수 있는 방법은?
2. 가족명의의 개인사업장으로 등록 후 전입신고? 하는거랑 전입신고 후 개인사업장등록 순서는 상관없는지?
#전입신고 #근린생활시설매매 #부동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는 주택의 대장상용도와 관계없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전입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2. 근린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외형상 사업장이라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전입과 사업자등록 순서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현실적으로 근린빌라에서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한편 아무일 없이 주거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나, 서민 주택사정 등으로 대체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편은 아니나 민원 발생시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시정명령(주로 씽크대, 보일러 철거후 실사) 과 위반건축물등재, 이행강제금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