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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코끼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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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 매매후 전입신고 문의

부모님이 이미 1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데 건강상 급하게 이사를 하셔야 해서 빌라를 매매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어진 7층짜리 빌라인데
7층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매매한 건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냥 바로 전입신고해도 무관한지... 혹여 신고가 들어갈수 있으니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서 해당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괜찮다라는 얘길 들어서요.

1. 부모님이 바로 전입신고시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는지? 피할수 있는 방법은?
2. 가족명의의 개인사업장으로 등록 후 전입신고? 하는거랑 전입신고 후 개인사업장등록 순서는 상관없는지?

#전입신고 #근린생활시설매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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