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탈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석방은 교정기관 예비심사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는 보통 수용자에게 먼저 기관 내부에서 안내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가석방은 예비심사 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수용자 본인에게 먼저 확인하게 하거나, 가족이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문의해 현재 가석방 허가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