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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까치193

소탈한까치193

21.06.19

가석방 신청이 됐는데 실제 출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음주로 교도소에 있는데 가석방 신청이 됐다고 해요.

실제로 출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8월15일 광복절 등 기념일에만 나오나요?

한달정도 걸리나요?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가석방 날짜까지 문자가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

      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20조(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월 : 2월(3·1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기독탄신일), 다만, 부처님오신날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61조의2(가석방관련 안내문 발송)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가석방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다.

      정기가석방은 매월 30일에 이루어지며, 기념일 가석방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정기가석방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보호자등에게 안내가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