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
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20조(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월 : 2월(3·1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기독탄신일), 다만, 부처님오신날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61조의2(가석방관련 안내문 발송)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가석방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다.
정기가석방은 매월 30일에 이루어지며, 기념일 가석방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정기가석방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보호자등에게 안내가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