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석방 신청이 됐는데 실제 출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음주로 교도소에 있는데 가석방 신청이 됐다고 해요.
실제로 출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8월15일 광복절 등 기념일에만 나오나요?
한달정도 걸리나요?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가석방 날짜까지 문자가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
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20조(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월 : 2월(3·1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기독탄신일), 다만, 부처님오신날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61조의2(가석방관련 안내문 발송)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가석방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다.
정기가석방은 매월 30일에 이루어지며, 기념일 가석방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정기가석방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보호자등에게 안내가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