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이 상가 15일동안 렌탈프리할때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계약한 상가에서 임대인이 15일동안 렌탈프리기간으로 임대료 절반을 깍아주기로 했는데
자신은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원래 금액인 150만원 발행할테니
저보고 75만원 매출발행 하라고 하는데 저는 임대업이 아닌 도소매업인데
저렇게 발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저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저렇게 매출세금계산서로 절반금액 발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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