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벌은 대명률에 근거하여 다섯가지로 나뉩니다. 태형, 장형(杖刑), 유형(流刑), 도형(徒刑), 사형(死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 태형과 장형은 물리적 고통으로 범죄에 응징을 가하는 신체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형은 10, 20, 30, 40, 50대로 구분하고, 장형은 60, 70, 80, 90, 100로 구분합니다. 도형은 일정기간 가두는 것으로 1년, 1년반, 2년, 2년반, 3년의 5등급으로 나뉩니다. 각각 장형이 부가됩니다.
그리고 유형은 유배로 무기 곰고에 해당되며 거주지에서 2,000리, 2,500리, 3,000리 3등급으로 구분되며 장 100대가 부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은 교형, 참형이 일반적이며, 능지처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