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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황로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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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고차 구매시 업무일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가상각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하려고하는데요.

업무용보다 개인용으로 더 많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경우 업무일지여부랑 상관없이 연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업무일지 미비해도 연 1,500만원가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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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할때만 경비처리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면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유지비등 5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중고차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의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800만원 이내의 자동차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은 비영업용 승옹차 관련 차량유지비로서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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