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중고차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의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800만원 이내의 자동차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은 비영업용 승옹차 관련 차량유지비로서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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