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세법은 사업자등록여부과 관계없이 소득 발생시에 그에 맞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 3채에 대한 임대수익이 발생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에 직접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류에 대한 검증은 본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