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주부) 농지 매매시 자격농이 될수 있을까요?
최근에 시댁 동네 농지가 매매로 나와서 남편 명의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근데 자격농 되려면 연 수입이 3300만원 이하가 되어야한다고 해서 남편명의 계약서를 취소하고 부인(주부)명의로 바꿔 계약하려고하는데요 이때 문제되는 점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남편분이 이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분이 계약을 하셔도 되지만 배우자분의 소득으로 보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 대금을 남편분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질문자님이 농지를 직접 취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자경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시점에 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세 혜택을 보시려면 거주지가 농지소재지이거나 직선거리 30km이하이어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면 안됩니다.
취득후 직불금 제대로 수령하셔서 농사지은 사실을 인정받으신다면 농지로서 각종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