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에 차 주차해놨는데 예초한다고 전화왔어요

전화오더니 예초한다고 돌튈수 있다고 알고 계시라는데 만약 차량 기스나 파손 생기면 제책임인가요? 경비실에서 전화오고 외부 업체에 맡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비실에서 전화도 왔고 방송도 했는데 차량을 움지이지 않고 방치 했다 차량에 기스나 파손이 되면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분명 경비실에서 차량을 다른곳으로 대라고 했기 때문이죠.

    될수 있음 방송 잘 듣고 조금 불편해도 움직이는게 좋아요.

    뭐든 고장나면 나만 속상하고 손해보거든요.

  •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에서 사전에 예초 작업 공지를 했고

    예초 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주차를 권하는 전화까지 직접 한 상황이네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초 작업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건 차주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초작업 관련 사전고지, 직접 전화 연락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봅니다

  • 아파트에서 예초작업을 한다고 사전에 공지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황에서 차량을 옮겨두지 않아 파손이 되는 경우 차주의 과실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전 공지를 했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부 과실 정도로 처리되지 않을까요?

  • 법도 님 편은 아닐겁니다

    아파트에 사는건 난데도 저런 상황이면 손을 안 들어주실거구 법정 소송을 가셔야 할겁니다

    관리소나 경비원님은 전화를 했고 전화국에 요청하면 전화했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기에 님이 승소 하시기엔 힘드실거니

    처음부터 차를 치우시는게 법정 싸움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 헐 좀 그러네요 미리 방송하고 예초작업 할거라는 표지판 글 남겨두었다면 누가 그곳에 주차를 할까요 그리고 할꺼면 차량보호 덥게해주고 하면될것을

  • 아파트 예초 작업 중 튄 돌이나 장비로 인해 차량 흠집이 발생했다면, 작업을 직접 수행한 작업자(또는 업체)와 고용한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아리고 예초를 할때 방지막을 치고 풀을 베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아무리 사전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예초하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관리사무소나 업체의 책임 아닐까 싶네요. 요새 너무 조경한다고 아파트 전체가 시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