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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연락이 와서 청소 때문에 차를 빼주어야한다고요.
방송으로 공지를했다고 햇는데 몇일동안 들은적이 없고요.
마침 다 외출중이여서 차를 움직일수 없었는데 집에와서 차를보니 기스가 나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니 본인들은 사전에 통보했고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이미 아파트 관리소에서 공지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 책임을 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벼운 상처시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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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겼다해서
공사를 하는 와중에 차량에 대한 방호장치없이 문제가 생겼을 시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끝까지 보상을 안하겠다고 우길 시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겠으나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텐데요
거기에 우선 말을 해보시는게 맞는거같고
안되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