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박에서 어부들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어선에서 바다에 빠져서 어부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욪 구명조끼를 입고 어업을 못해서 그렇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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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상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2인 이하 어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이나, 실제 2인 이하가 아닌 경우가 많고 또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 24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특보 등이 발령되지 않는다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