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로인한 무리한원금이자로 상환능력상실?
2021. 12. 28. 2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