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로인한 무리한원금이자로 상환능력상실?

2021. 12. 28. 23:31

20년정도된 조흥은행카드원금 100만원에 이자가700만원이랍니다. 현재 채무불이행에등재된상태구요! 이럴때는 원금이자을 일시불로 상환하라고합니다 제가지금 일시불로 상환할수있는 여력이 안됐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파산이나 개인회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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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분납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개인회생, 파산 절차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1. 12.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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