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년"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정이 가계정이라면 경찰에서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디엠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수사진행을 위하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