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유난히우수한팝콘
유난히우수한팝콘

계약 종료 시 30일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저는 6/27~8/31일 까지 가계약을 했고

보면 계약 종료 30일 전에 말하지않으면 법적책임 및 인수인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9월부터 공지없이 갑자기 변동되는 근무시간에 연봉협상 및 근무시간 조율이 되지않아 그만두려는거고

근무시간 변경 통보를 8월 말에 늦게 받아서 본 계약서 재 작성 시 그만둔다고 말을 하려는건데 저거 효력이 있나요?

저는 그럼 계약종료가 8/31인데 코앞이에요 재계약은 안할 생각인데

인수인계 30일 하면 결국 9월까지 해야하고 계약 종료러 마무리 지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인수인계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그 기간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자진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통보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연봉이 동일하지 않아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