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시 30일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저는 6/27~8/31일 까지 가계약을 했고
보면 계약 종료 30일 전에 말하지않으면 법적책임 및 인수인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9월부터 공지없이 갑자기 변동되는 근무시간에 연봉협상 및 근무시간 조율이 되지않아 그만두려는거고
근무시간 변경 통보를 8월 말에 늦게 받아서 본 계약서 재 작성 시 그만둔다고 말을 하려는건데 저거 효력이 있나요?
저는 그럼 계약종료가 8/31인데 코앞이에요 재계약은 안할 생각인데
인수인계 30일 하면 결국 9월까지 해야하고 계약 종료러 마무리 지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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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인수인계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그 기간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자진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통보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연봉이 동일하지 않아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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