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퇴직 30 일 전에 얘기해야할까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기간인데 추석이라 이번주에 아마 재계약을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주 부터 근무장소가 더 멀리로 바뀌고 업무도 더 힘들고 어려워져서 재계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 이에 불응하연 계약해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퇴직 30일전에 얘기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고 되어있네요.
원래 퇴사를 하려고 했던게 아니라 얘기안하다가 갑자기 근무조건이 저랑 맞지 않게 바뀌어서 빨리 말해도 이번주에 얘기를 해야하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