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게 있는데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은 2가지가 있는데요
1.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세대주
2. 최근 1년간의 총소득 5,000만원 이하(기혼인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
불가능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또한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2.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2년으로 4회 이하로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7천만원 이내까지입니다.
유용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